2011,직접판매 핫뉴스 -4- 다단계 판매원의 인터넷 이용후기
김현정기자 | 입력 : 2012/01/26 [00:09]
다단계판매업체의 판매원 중 일부가 업체의 홈페이지 제품 이용후기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품평을 올린것에 대해 강남구는 이용후기가 "건강기능식품법상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6천200여만원을 부과하자 다단계판매업체는 "다단계판매원은 직원이 아니므로 광고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우선 "방문판매법은 다단계 판매업자와 판매원의 행위를 엄밀히 구분한다"고 전제한 뒤 "업체가 이용후기를 다른 곳에 전재(轉載)하거나 홈페이지 주화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한 별개의 행위를 하지 않은 만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독자적 광고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판매원들에게 표시ㆍ광고 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하는 등 스스로 행위의 주체가 됐다고 볼만한 특별한 근거도 없어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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