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정부의 시료수거권한 생겨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 1일부터 시행

백우기자 | 입력 : 2019/06/22 [00:58]

 

▲     ©네트워크신문편집국

                        

 

중앙행정기관의 장(위탁 시 한국소비자원)시료수거 절차시료수거 거부·방해·기피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18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말 개정된 소비자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금년 7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의 위해조사 및 위해방지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위탁 시 한국소비자원)*이 물품 등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사업자의 영업장소, 제조장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경우 시험 등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권한이 없어 소비자권익 증진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국소비자원은 횟집수조의 위생점검, 초등학교 급식시설의 위생점검 등에 필요한 시료를 얻지 못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였음.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를 구매하여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공표금지가처분 등 법적 분쟁을 겪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83조제2에 의하여 한국소비자원장이 안전성 시험·검사·조사나 안전성 관련 사실공표 등의 조치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법 제77조제1항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음

 

이에 개정 소비자기본법(20181231일 공포, 201971일 시행)은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물품 등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시료수거권을 명시하고, 시료 수거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중앙행정기관 및 한국소비자원의 시료수거 절차 규정을 마련했다. (안 제64조 제1)

 

개정 소비자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에 대해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료 수거의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료 수거가 필요한 경우* 미리 시료수거의 일시·대상·목적 및 담당 공무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신체·재산 등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 준수 여부, 품질·안전성 등에 관련된 사업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처리

 

 

시료 수거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개정 소비자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위탁 시 한국소비자원)의 시료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하고,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시료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에 대하여 1500만원, 2회 이상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올해 71일부터 개정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되면 정부 및 한국소비자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사 및 예방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의 시행에 맞춘 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의 안전성 조사권한의 강화에 대응하여 조사 대상 사업자도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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