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한다.
행정예고 기간은 2019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20일간이며,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은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유형을 제시하면서, 그 밖의 유형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대표 유형은 ①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된 예상수익상황 등 제공, ②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권정보제공, ③사실과 다르게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 제공, ④중요사항을 미기재한 정보공개서 제공, ⑤가맹본부 지원금 지급 요건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 등의 유형이다.(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
이에 따라 공정위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추가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 내용]
■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 추가 지정
현행 시행령(§8①)은 가맹점사업자 수익에 대한 정보와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 일부에 대해서만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를 포괄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
ㅇ (1호)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ㅇ (2호)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ㅇ (3호)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이에 제정안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행위유형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다.
<고시에서 추가되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
【추가유형①】 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추가유형②】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추가유형③】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추가유형④】 가맹금 등 가맹사업을 개시·영위하는 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
■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유형 추가 지정
현행 시행령(§8②)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에 대해서도 중요사항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영업활동 지원 조건을 은폐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제한적인 문제가 있다.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유형>
ㅇ (1호)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ㅇ (2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이에 제정안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행위유형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다.
<고시에서 추가되는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유형>
【추가유형①】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추가유형②】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추가유형③】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추가유형④】 가맹금 등 가맹사업을 개시?영위하는 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추가유형⑤】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 또는 점포예정지 상권과 관련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이번 제정안은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위반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행위유형별로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하였다. 법위반 예시는 주요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의 유형별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다.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별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맹본부-가맹점주 간에는 구조적으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어 이를 악용하여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을 미끼로 한 가맹계약 체결 유인이 상존한다.
가맹점주 모집과정에서 매출·수익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 정보가 제공되면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이중의 피해가 초래된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가 명확해짐에 따라, 가맹본부의 법위반 예방효과 및 정보제공에 있어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가맹점 주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창업투자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가맹본부의 정보제공행위와 관련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분쟁이 감소해,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8월 8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세종시 도움8로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위 가맹거래과 (우: 30107)
* 팩스 : 044-868-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