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할 소비자 감시요원을

백우기자 | 입력 : 2019/07/22 [22:25]

 

▲     ©네트워크신문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SNS 추천·보증, 온라인쇼핑, 상조업 등 4개 분야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할 소비자 감시요원을 모집한다. 기간은 722일부터 85일까지이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소비자를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사업자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감시토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부동산, 여행, 학원, TV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모바일앱, VOD게임, 온라인쇼핑몰, SNS마켓, 상조업 등 분야에서 총 9,381건의 제보를 채택하여 사업자의 자진시정 등을 유도하였다.

 

금년에는 학원업, SNS추천·보증, 온라인쇼핑, 상조업 분야에 대해 총 90명의 모니터 요원을 선발하여 감시 할 계획이다.(모집공고 722)

 

학원 분야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 또는 학생들을 상대로 객관적인 자료 없이 최고의 합격률, 전국 1, 합격률이 월등히 높다고 표현하는 등 학원들의 허위?과장 광고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 학원(; 학교교과,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바리스타, 소믈리에), 애견미용, 항공승무원, 컴퓨터, 간호조무사, 금융?보험, 부동산, 대학편입, 공무원, 운전 등)

 

SNS 추천·보증 분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SNS매체 위주로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추천·보증 심사지침에 맞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여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온라인쇼핑 분야

 

국내 통신판매중개몰에 입점하여 판매하고 있는 해외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상조업 분야

 

최근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표시해야 하는 중도해약 환급금 환급기준시가,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관련 자산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 여부 등 중요정보고시 항목을 상조업체들이 준수하고 있는지 등의 감시가 필요하다.

 

감시요원 모집은 만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관심있는 소비자는 722일부터 85일 기간 중에 공정위에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감시요원은 9월부터 모니터링을 개시하여 거래현장에서 발견되는 법위반 의심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감시요원이 최종 선정되면 위촉장을 수여하고, 법 위반사례, 제보대상 선정 및 증거수집 방법 등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채택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한다.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은 일반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여 현장밀착형의 상시감시체제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서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모니터링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소비자법 위반요소의 조기적발 및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TOP 1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